홈Uncategorized함부로 썼다간 '벌금 문다고?'..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의외의 비밀 한 가지

함부로 썼다간 ‘벌금 문다고?’..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의외의 비밀 한 가지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재생 장치로 활용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스마트폰 거치대는 사실상 자동차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흡착식부터 접착식, 송풍구 고정식, 컵홀더 장착식까지 제품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거치대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위치에 장착하면 이른바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고정했다고 해서 주행 중 자유롭게 화면을 확인하거나 조작해도 되는 것도 아니다. 합법적인 위치에 설치했더라도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교통 위험을 초래하면 별도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전면 유리 흡착식은 주의… 시야와 에어백까지 확인해야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은 자동차 전면 유리와 운전석·조수석 측면 유리다. 일본 도로운송차량 안전기준 제29조는 운전자의 시야와 유리 투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유리에 부착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검사표장과 법령에서 허용한 장치, 일정한 장착 기준을 충족한 블랙박스 카메라 및 통신용 안테나 등은 부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스마트폰 거치대는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흡착판이나 접착 패드로 전면 유리에 직접 고정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규정에 맞지 않는 물품이 유리에 부착돼 있으면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제거·정비를 요구받을 수 있다. 설치 상태가 운전자의 시야를 심하게 방해한다면 도로에서 경찰의 지적이나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면 유리를 피해 대시보드에 설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거치대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거나 대형 스마트폰이 운전자 정면을 가리면 보행자와 자전거, 낮은 장애물 등을 발견하기 어려워진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전방 시야 기준은 운전자가 차량 전방 2m 지점에 놓인 높이 1m, 지름 0.3m의 원기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어린이 정도 크기의 물체가 대시보드 장착물에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에어백 전개 범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수석 대시보드나 운전대 주변에 거치대를 설치하면 사고 때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

에어백이 전개되는 힘으로 스마트폰과 거치대가 튕겨 나가 탑승자를 가격할 위험도 있다.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위치로는 센터페시아의 송풍구, 센터콘솔, 컵홀더 또는 시거소켓 주변 등이 꼽힌다. 다만 이들 위치도 자동으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시야와 차량 조작을 방해하지 않고 에어백 전개 범위를 침범하지 않도록 차종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거치대에 꽂아도 ‘화면 주시’는 위반… 사고 위험 만들면 즉시 면허정지

설치 위치가 적법하더라도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다. 일본 도로교통법 제71조 제5호의5는 자동차가 정지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화면을 주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화면을 바라보는 ‘휴대전화 사용 등 보유’ 위반의 경우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18,000엔이며, 기초점수 3점이 부과된다. 스마트폰이 거치대에 고정돼 있더라도 화면을 계속 바라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차량에 설치하거나 반입한 영상표시장치의 화면을 주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치대에 고정된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 터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에 들고 사용한 보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적용 혐의는 사용 방식과 화면을 바라본 시간, 주변 교통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메시지를 확인하고 음악을 찾는 과정에서 화면을 계속 바라보는 경우다. 이 때문에 차선을 벗어나거나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는 등 실제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면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의 위험’이 적용될 수 있다. 교통의 위험 유형은 범칙금 납부로 끝나는 위반이 아니다.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000엔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초점수 6점이 부과돼 위반 한 번으로도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적지 변경이나 메시지 확인 등 스마트폰을 직접 조작해야 한다면 운전 중에 처리해서는 안 된다. 차량을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완전히 정차한 뒤 조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성안내와 음성명령 기능을 미리 설정하는 것도 시선 분산을 줄이는 방법이다.

합법적인 거치대도 잘못 사용하면 흉기… 운전 전 설정이 원칙

스마트폰 거치대는 운전자의 편의를 높여주는 장비지만, 설치 위치와 사용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전면 유리에 무심코 흡착판을 붙이거나 대시보드 정중앙에 높은 거치대를 세우면 운전자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사망·중상 사고는 148건 발생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사망사고율은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3.4배 높았으며, 사망·중상 사고의 인적 요인 가운데 약 90%가 전방주시 태만과 관련됐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잠시 확인하는 몇 초 동안에도 자동차는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다. 시속 60km로 주행할 경우 2초 동안 약 33m를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달리게 된다. 그 사이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하거나 앞차가 급정거하면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 스마트폰 거치대는 전면 및 측면 유리를 피하고 운전 시야와 차량 조작, 에어백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출발 전 목적지와 음악을 설정하고, 주행 중에는 안내 음성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꽂았다고 해서 운전 중 조작과 화면 주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을 어디에 붙였는지만큼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화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편의를 위해 설치한 거치대가 단속과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출발 전에 설치 상태와 사용 습관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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