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동차다른 지역 넘어가면 '문제 없다?'... 경찰 단속, 대다수가 몰랐던 비밀 한 가지

다른 지역 넘어가면 ‘문제 없다?’… 경찰 단속, 대다수가 몰랐던 비밀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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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고속도로를 달리다 백미러에 갑자기 붉은 경광등이 비치고 경찰 단속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순순히 좌측 깜빡이를 켜고 갓길로 차를 붙인다. 그런데 일본 운전자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떠도는 속설이 하나 있다. “고속도로에서 경찰차에 쫓기더라도 액셀을 끝까지 밟아 옆 지역으로 넘어가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경찰 조직이 도도부현별로 나뉘어 있으니 관할이 다른 지역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속설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구식 차량 동호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그럴듯하게 회자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속설은 완전한 거짓이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속설이 왜 성립하지 않는지, 그 법적 근거와 실제 추격이 이뤄지는 방식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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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61조, 관할 경계를 넘어도 직권 행사 가능

일본의 경찰 조직은 도도부현별 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경시청, 오사카부경, 가나가와현경 등)로 관할이 나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행정 구획의 틈을 타 도주가 통하도록 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결정적인 법적 근거는 경찰법 제61조다. 현재 발생 중인 범죄의 수사나 피의자 추적·체포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 다른 도도부현 지역에서도 정당하게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당 조항은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속도 위반이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의 현행범에 해당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에는 애초에 장소나 관할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인조차 현행범을 직접 붙잡을 수 있는 만큼(다만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에는 별도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격 중인 경찰관이 도 경계를 넘었다고 해서 갑자기 단속 권한을 잃는 일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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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계 넘어도 광역긴급배치로 앞뒤 협공 가능

“법적으로는 추격이 가능해도, 실제로는 절차가 번거로워 도 경계 직전에서 추격을 포기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특히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고속도로교통경찰대(고속대)에서는 도 경계를 넘나드는 단속과 인접 지역 간 상호 출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처럼 경계 직전에서 유턴하거나 임의로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인접한 도도부현 경찰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경계 인근 단속 및 사고 처리에 관한 상호 출동 협정’이 긴밀하게 맺어져 있다.

예를 들어 시즈오카현경 고속대 경찰차가 도메이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위반 차량을 발견했다면, 추격을 계속해 가나가와현으로 진입하든 도쿄 요가 요금소까지 이어지든 아무 망설임 없이 추적과 검거를 이어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도주 차량이 속도를 높여 따돌리려 할 경우, 추격 중인 경찰차는 무전을 통해 즉시 ‘광역긴급배치’를 요청한다. 도주 방향에 있는 인접 도도부현의 경찰본부와 고속대, 심지어 일반도로 경찰차까지 차종과 번호판, 특징, 진행 방향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도 경계를 넘어 안심하고 속도를 늦추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인접 도의 경찰차 여러 대에 앞뒤로 포위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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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벗어나도 N시스템과 블랙박스가 결국 잡아낸다

설령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추격을 완전히 따돌렸다 하더라도, 오늘날 일본에서 ‘도주 성공’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곳곳에는 이른바 ‘N시스템’이 촘촘히 설치돼 있고, 휴게소와 요금소의 감시카메라, 경찰차에 탑재된 고성능 블랙박스가 도주 차량의 번호판과 운전자 얼굴을 선명하게 기록한다.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더라도 며칠에서 몇 주 뒤 자택으로 경찰이 찾아와 ‘후일 체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주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죄의 무게를 크게 높인다는 점이다. 본래 제한속도 초과 같은 경미한 교통 위반은 교통반칙통고제도(이른바 청색 딱지) 대상으로, 정해진 기한 내 반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 없이 전과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차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도주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도로교통법 위반(구호의무 위반이나 대폭적인 속도 초과, 신호 위반 등 누적)이나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95조,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사고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적색 딱지(형사처벌) 수준을 넘어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전과까지 남게 될 수 있다. 몇만 엔의 반칙금과 벌점 몇 점으로 끝났을 사안이, 순간의 도주 시도 하나로 면허취소나 거액의 벌금, 징역형, 사회적 신용 실추로까지 번질 수 있는 셈이다.

‘도 경계를 넘으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은 과거 형사 드라마의 연출이나, 현장 경찰관이 2차 사고(도주 차량이 일반인을 끌어들인 대형 사고를 내는 상황 등)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추격을 자제했던 개별 사례를, 입맛대로 곡해한 결과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경찰법과 형사소송법이 관할의 틈을 허용하지 않고, 인접 지역 간 협정과 광역긴급배치 체계까지 갖춰져 있어 도주가 통할 여지가 거의 없다. 만약 고속도로 주행 중 뒤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확인했다면, 불필요한 생각은 접어두고 신속히 좌측 깜빡이와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갓길에 정차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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