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3시 40분, 한쪽 전조등이 꺼진 채 달리던 경차 한 대가 경찰에 의해 멈춰 세워졌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은 열아홉 살 여성으로, 해당 여성은 음주 측정에서 기준치를 넘는 알코올이 검출됐다.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해명은 뜻밖이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 위스키 봉봉(술 초콜릿)을 열 개 넘게 먹어서 알코올이 나온 것 같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은 지난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일본의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에 수치 기준이 새로 생긴 뒤 나온 첫 체포 사례이기도 하다. 과연 ‘위스키 봉봉을 먹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달라진 법의 내용과 함께, 정말 초콜릿만으로 음주운전 기준치를 넘길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10대, 해명은 ‘술 초콜릿’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26년 7월 23일 새벽이었다. 후쿠오카현 국도 200호선에서 한쪽 전조등이 켜지지 않은 채 주행하던 경차가 단속에 걸렸고, 운전자인 19세 여성을 상대로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호흡 1리터당 0.5밀리그램(혈중알코올농도 약 0.10% 수준)을 넘는 알코올이 검출되며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녀의 해명이었다. 여성은 “술은 마시지도 않았다. 위스키가 든 초콜릿, 위스키 봉봉을 열 개 넘게 먹었기 때문에 알코올이 나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일본에서 열아홉 살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연령대인 만큼, 술이 아닌 초콜릿을 알코올의 원인으로 지목한 셈이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마침 법이 개정된 직후에 벌어졌기 때문이다. 개정 전까지 음주운전 단속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인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에 가까웠다. 그러나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여기에 명확한 수치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호흡 1리터당 알코올 농도가 0.5밀리그램 이상이면 객관적인 근거로 적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19세 여성의 체포는 바로 이 새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 자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음식만으로 기준치를 넘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말 위스키 봉봉 같은 음식만으로 이 기준치를 넘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로 2006년도 일본 경찰청 조사에서는 알코올이 들어간 식품을 일반적인 양으로 섭취했을 때 그 함유량이 맥주 한 캔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술지게미로 만든 나라즈케를 활용한 검증도 있었다. 2009년 야마나시현 경찰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참여한 경찰관 5명이 나라즈케 약 100그램을 먹은 뒤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5명 전원에게서 알코올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물론 나라즈케나 술지게미가 든 음식, 그리고 위스키 봉봉처럼 술을 넣은 과자에는 섭취 후 운전을 주의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준치를 넘기려면 상식을 벗어난 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실험이 공통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다. 온라인에서도 “기준치를 넘으려면 엄청난 양의 알코올이 필요한데 말이 안 된다”, “애초에 술을 마실 수 없는 나이가 둘러대는 게 어이없다”는 등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다.

확연히 달라진 기준, 통하지 않을 변명
결국 ‘위스키 봉봉을 먹었을 뿐’이라는 해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여러 조사와 실험이 보여 주듯, 일상적인 양의 알코올 함유 식품만으로 호흡 1리터당 0.5밀리그램이라는 기준을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어떨까? 대부분은 ‘위스키 봉봉을 먹었다는 변명이 통할 것이라 생각했나?’, ‘황당한 변명이다’, ‘법적 처벌이 확실하게 필요’와 같이 운전자의 변명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사람의 눈이 아닌 명확한 숫자로 바뀐 만큼, 애매한 변명이 통할 여지도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새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유가 무엇이든, 기준치를 넘긴 상태로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