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동차'나라 망신 다 시키네'.. 주차장 점령한 민폐 캠핑족, 왜 처벌 못할까?

‘나라 망신 다 시키네’.. 주차장 점령한 민폐 캠핑족, 왜 처벌 못할까?

사진 출처: Bobaedream

잠시 차를 세우고 쉬어 가야 할 휴게소 주차장이, 어느 순간 텐트로 빼곡히 뒤덮인다면 어떨까. 한국에서는 이미 여러 휴게소들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며 논란이 된지 오래다. 주차를 하러 들어선 운전자들이 자리를 잡기는커녕, 민폐 캠핑족 무리들의 텐트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용 공간을 마치 자신들의 야영지처럼 점령한 일부 캠핑족의 행태에 쏟아지는 비판.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도마 위에 오른 불법 캠핑 문제의 실태와, 이를 둘러싼 한국의 처벌 규정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다.

사진 출처: Bobaedream

주차하러 갔더니 텐트에 막혔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한 운전자의 제보를 통해서였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를 하러 갔더니 텐트가 난립해 주차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쉼터 곳곳에 캠핑 장비가 빼곡히 설치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를 접한 이용자들은 “차가 쉬어야 할 쉼터가 텐트 천지로 변해버렸다”, “공공시설을 이렇게 제멋대로 쓰는 게 상식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 소수의 편의를 위해 사유지처럼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분은 더욱 커졌다.

사진 출처: Bobaedream

금지구역이 ‘차박 명소’로 둔갑한 이유

더 큰 문제는 이곳이 애초에 야영과 취사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구역이라는 사실이다. 휴게소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는 해당 시설에서의 텐트 설치와 취사를 엄연히 금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곳은 캠핑족 사이에서 이른바 ‘차박 명소’, ‘노지 캠핑 천국’으로 입소문을 탔다고 한다. 금지된 장소가 오히려 인기 캠핑지로 둔갑하면서, 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려드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셈이다.

관리 주체인 공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텐트 설치와 취사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순찰 인력까지 보강했다. 하지만 대응이 계도 위주에 머물다 보니 실질적인 단속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정상 처벌 근거는 분명하다. 무단으로 야영하거나 취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불을 피우는 행위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명확한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결국 불법 캠핑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Bobaedream

공용 공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심

이번 사건은 공공시설이 소수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얼마나 쉽게 사유화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아무리 경치 좋은 명소라 해도,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라면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강력한 단속과 제재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타인의 이용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양심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막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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