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일부터 일본 내 생활도로의 자동차 제한속도, 법정속도가 기존 60km/h에서 30km/h로 낮아졌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표지판이 없으면 60km/h로 달려도 문제가 없었던 도로라도, 이제는 도로 구조에 따라 30km/h를 넘기는 순간 곧바로 속도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겉보기만으로는 어떤 도로가 새롭게 30km/h로 바뀌었고, 어떤 도로가 여전히 60km/h를 유지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개정된 조문 내용과, 현장에서 법정속도를 판별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도로 구조’가 기준
자동차의 최고 속도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에서 ‘도로표지 등으로 최고 속도가 지정된 도로에서는 그 지정 속도를, 그 외의 도로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최고 속도를 초과해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행령이 정하는 최고 속도, 이른바 법정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다루는데, 개정 전에는 고속자동차국도 본선차도와 이에 접한 가속·감속 차로를 제외한 도로를 통행할 경우 최고 속도를 일률적으로 60km/h로 규정하고 있었다. 도로 구조에 따른 별도 구분 없이, 표지판 등으로 속도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도로라면 원칙적으로 어디든 60km/h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법정속도 규정 자체가 ‘도로 구조’를 기준으로 나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계속 60km/h를 유지하는 도로는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차도와 그에 접한 가속·감속 차로,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 표지 등으로 중앙선이나 차량통행대가 설치된 일반 도로, 그리고 도로 구조나 울타리 등으로 왕복 방향별 통행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일반 도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도로는 모두 법정 속도가 30km/h로 낮아졌으며,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이륜차(250cc급이나 대형 오토바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앙선·차량통행대 유무로 즉시 판별 가능
현장에서 가장 확실한 판별 기준은 중앙선이나 차량통행대의 유무다. 중앙선 또는 차량통행대가 설치된 일반 도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법정속도 60km/h를 유지한다. 중앙분리대 같은 도로 구조나 울타리, 말뚝, 기둥형 구조물 등으로 반대 방향 차로로 넘어갈 수 없게 분리된 일반 도로 역시 60km/h가 적용된다. 다만 도로 표지나 노면 표시로 별도의 최고 속도가 지정돼 있다면 그 지정 속도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번에 법정속도 30km/h로 새롭게 규정된 도로는 중앙선도 차량통행대도 없고, 왕복 방향을 나누는 구조도 갖추지 않은 일반 도로다.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끼리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좁은 도로가 대표적인 예다.

농로·산간도로도 해당될 수 있어
다만 중앙선이나 차량통행대가 없는 도로가 주택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논밭 사이로 난 도로나 산간 지역 도로 역시 최고 속도 지정이 없고 중앙선 등으로 구분·분리돼 있지 않다면 법정속도가 30km/h로 적용된다. 시야가 트여 있고 평소 익숙하게 다니던 교외 도로라 해도, 예전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 자칫 속도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도로에 중앙선이나 차량통행대가 그어져 있는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반대 차로와 분리돼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이번 개정 이후 생활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