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동차고속도로 추월차로 안 비키는 '몰상식 자동차'.. 알고보니 이런 심리였다?

고속도로 추월차로 안 비키는 ‘몰상식 자동차’.. 알고보니 이런 심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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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한 번쯤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운전자들이 존재한다. 바로 추월을 위한 차선인 추월차선, 그 위를 저속으로 계속 달리며 뒤 차량의 앞길을 막고 비켜 주지 않는 이들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운전자를 두고 ‘우측 점유 드라이버(右側居座り)’라 부르는데, 최근 현지에서는 그 행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단순히 뒤 따르는 차량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논쟁의 핵심이다. 추월차선을 하염없이 저속으로 달리는 행위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통행대 구분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나아가 뒤따르던 운전자를 자극해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한국 도로 위 사정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

즉 한 사람의 잘못된 습관이 도로 전체의 흐름과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런 운전자들은 어째서 차선을 비켜 주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뒤따르는 차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 이번 시간에는 일본 현지에서 쏟아진 네티즌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추월차선 점유가 왜 문제인지, 또 뒤차의 패싱이나 방향지시등 사용이 과연 정당한 대응인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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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선은 추월용, 이미 명확한 규정 존재

문제의 장면은 특히 3차로 구간이 많은 일본의 신토메이 고속도로에서 자주 목격된다. 이곳은 최고속도 120km/h 구간이 있을 만큼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이지만, 가운데 주행차선을 달리던 대형 트럭이 이따금 추월차선으로 넘어와서는 좀처럼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 오죽하면 차라리 2차로가 많은 도메이 고속도로가 더 원활하게 느껴진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정작 가장 왼쪽의 제1통행대는 텅 비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일본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특정 중형 화물차의 법정 최고속도는 90km/h로, 속도를 억제하는 리미터까지 장착돼 있다. 트레일러나 대형 특수차, 삼륜차는 이보다 낮은 80km/h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저속도 차량에 따라 통행차선을 나누고자, 대형 트럭 등을 가장 왼쪽 제1통행대로 다니도록 지정하는 교통규제까지 시행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3차로에서 대형 트럭은 기본적으로 제1통행대를 달리고, 추월이 필요할 때만 제2통행대를 이용하며, 맨 오른쪽 추월차선은 되도록 비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규정 자체는 이미 명확하게 마련돼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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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도 차량’에 뿔난 네티즌들의 성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은 일본의 SNS에서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 SNS에 올라온 목소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저속도 차량’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한 네티즌은 ‘추월차선에 들어올 거라면 그 차선을 달리는 차량들의 속도도 신경 써 달라’며, ‘100km/h로 달리고 있는데 80km/h 같은 느린 속도로 끼어들면 결국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그 뒤차들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신토메이 120km/h 구간을 자주 다닌다며, ‘추월 직전에, 그것도 방향지시등마저 직전에야 켜고 추월차선으로 불쑥 들어오는 대형 트럭을 자주 만난다’고 토로했다. 앞쪽 주행차선에서 대형 트럭이 차간을 좁혀 달리면 ‘들어오겠구나’ 하고 경계하지만, 속도차가 큰 탓에 급브레이크를 밟게 돼 진저리가 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앞을 가로막은 뒤 하자드(비상등)로 가볍게 사의를 표하는 트럭 기사를 보면, 이쪽도 어느새 너그러운 마음이 든다’며 배려의 중요성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작은 신호 하나가 도로 위의 날 선 감정을 크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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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대로 달린다’는 위험한 착각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추월차선을 계속 100km/h로 달리는 운전자 중에는, 나는 법정속도를 지키고 있으니 양보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추월하려는 차가 잘못이라고 믿는 사람이 꽤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빠른 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규칙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운전학원이나 면허 갱신 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이 규칙을 모른 채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새겨들을 만한 목소리다.

경찰의 단속 방식을 향한 쓴소리도 있었다. 또 다른 이는 ‘추월 역시 제한속도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정작 과속하는 차도 흔하고, 요즘은 차간거리를 두지 않는 사람이 많아 주행차선으로 되돌아가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맨 오른쪽 차선이 늘 여유로운 것도 아니어서 단속 기준이 지나치게 애매하다는 불만이었다. 규정을 아는 것과 실제 도로에서 지키는 것 사이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결국 규정과 현실, 운전자의 인식과 경찰의 단속이 서로 맞물리며 좀처럼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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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필요한 건 ‘양보’라는 기본 상식

이렇게 쏟아진 네티즌들의 목소리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적지 않다. 최고속도 100km/h 도로에서 추월차선을 달리다 뒤에서 차가 다가와도, ‘더 속도를 내면 위반이니 내가 옳고 양보할 이유도 없다’고 여기는 운전자가 실제로 무척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겨우 왼쪽 주행차선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어,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의아한 표정을 짓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치게 된다. 자신의 행동이 뒤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물론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은 운전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이다.

그러나 추월차선은 말 그대로 추월을 위한 공간이며, 뒤차가 다가오면 자연스레 자리를 내어 주는 것이 도로 위의 기본 상식이자 명문화된 규칙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뒤차를 위한 배려를 넘어, 불필요한 시비와 보복운전을 미연에 막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나의 정당함만을 앞세우기보다 서로의 흐름을 배려하는 작은 양보가, 결국 나를 포함한 모두를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으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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