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동차월급 빼고 다 오르네.. 고속도로 통행료, 결국 '이만큼' 올리겠다 선언

월급 빼고 다 오르네.. 고속도로 통행료, 결국 ‘이만큼’ 올리겠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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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도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10월부터 오른다. 최근 수도고속도로 측이 2026년 10월 1일 오전 0시를 기해 통행료를 개정한다고 밝힌 것이다. 평균 개정률은 전 차종 기준 8.1%에 이른다.

인상 배경에는 비용 부담이 자리한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크게 오르면서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늘었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든 차종의 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아니며, 차종에 따라 시기와 폭에 차이를 뒀다. 여기에 기존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장 관심이 큰 것은 보통차 요금이다. 보통차의 경우 1km당 요금이 기존 29.52엔에서 32.472엔으로 오른다. 주행 거리에 따른 실제 요금도 함께 상승한다. 예컨대 20km를 달렸을 때 요금은 기존 810엔에서 880엔으로, 70엔가량 오른다. 참고로 거리에 따른 인상 폭은 최대 180엔까지로 정해졌다.

55km 이상 주행 시 적용되는 상한 요금도 기존 1,950엔에서 2,130엔으로 인상된다. 다만 짧은 거리 이용자를 위한 하한 요금은 300엔으로 그대로 동결됐다. 결국 일정 거리 이상을 달리는 이용자일수록 인상을 체감하게 되는 구조다.

반면 덩치가 큰 차종에는 별도의 완충 장치를 뒀다. 중형차와 대형차, 특대차의 경우 당분간 특별 조치로 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이들 차종은 현행 요금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인상 시점이 보통차보다 늦춰지는 셈이다. 화물 운송 등 이들 차종을 자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차종별로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통행료는 오르지만, 기존 할인 제도는 계속 이어진다. 우선 대량·다빈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대구·다빈도 할인’은 최대 45%의 할인율로 2031년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물류 등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다.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적용되는 ‘도심 유입 할인’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이어진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으로 수도고속도로 통행료는 평균 8.1% 오르되, 보통차는 10월부터, 중·대형차는 9개월 뒤부터 인상이 적용되며, 주요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노무비와 자재비 상승이라는 현실적 부담 속에서, 이용자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절충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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