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릴 적에는 도로 위 경찰관들을 바라보며 정의의 편이라며 든든하게 여겼던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경찰관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확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경찰이 담당하는 교통 단속에서, 많은 운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단속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교통위반으로 붙잡혔을 때 납부하는 반칙금은 연도 초에 예산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헤이세이 26년도(2014년도) 기준으로 701억 엔에 달했다. 현장 경찰관이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때로는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일부 운전자들의 문제 제기다. 이런 인식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온 것은 사실이다.

속도 단속과 일시정지 단속을 둘러싼 불만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실제 도로 상황에 맞지 않는 낮은 제한 속도를 설정해두고, 실제 주행 속도와 제한 속도 사이에 큰 간극이 있으며, 시야가 좋고 교통량도 적은 도로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고정식 속도 단속(네즈미토리)이다. 평소 비교적 빠르게 달리는 운전자일수록 이런 단속에 민감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교외 단속 현장에서 평소 교통 위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제한 속도를 제대로 지켰다면 걸릴 일이 없으니 걸린 쪽이 잘못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통학로처럼 안전을 더 중시해야 할 장소에서 통학 시간대에 단속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고속도로 역시 신토메이 고속도로에서 2017년 11월에야 겨우 일부 구간에 시속 110km 시험 구간이 마련됐다. 1963년 일본 최초의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반세기 넘게 최고속도가 100km/h로 제한돼왔는데, 그사이 자동차 성능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오랫동안 그대로였다는 점을 두고, 단속을 위해 속도 상향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일시정지 위반 단속을 두고도 비슷한 불만이 나온다. 서행하며 좌우 안전을 확인했음에도 완전히 정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숨어 있던 곳에서 뒤쫓아 나와 딱지를 끊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숨지 않고 운전자 눈에 보이는 곳에 서 있으면 다들 제대로 멈출 텐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숨어서 단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애초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이라도 서행만으로 충분하거나, 어느 쪽이 우선도로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해두면 특별히 멈출 필요가 없는 곳도 많다는 의견이다.

주차단속을 둘러싼 논란과 남는 과제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것이 주차위반 단속이다. 주차위반 단속을 민간에 위탁해, 시간의 길고 짧음이나 악질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 1분이라도 차를 비우면 주차감시원이 사진을 찍고 확인표장을 부착하는 방식이다. 긴급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명백히 민폐나 위험을 동반하는 장소를 우선해서 단속한다면 납득이 가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차위반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 즉 운전자가 그다지 민폐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장소에서 실적을 쌓고 있다는 인상도 있다.

이 역시 속도위반과 마찬가지로, 위반한 사람이 잘못한 것은 당연하지만 위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모든 위반을 단속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속 장소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민간위탁이라면 그 목적이 영리 추구일 수밖에 없어, 교통안전이나 원활한 교통 흐름은 명분에 그친다고 받아들여져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런 문제 제기와는 별개로, 제한속도 초과나 일시정지 미준수, 불법주차 자체가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단속 방식에 대한 불만과는 별개로, 규정을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의무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