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믿기 어려운 장면 하나가 한국에서 포착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겨우 다섯에서 여섯 살가량의 아이가 운전대를 잡은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긴 것이다. ‘할배(할아버지)랑 운전 연수 중’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해당 영상은 한국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으며, 현지 매체는 이를 ‘위험천만한 가족’이라고 전했다.
사실 이런 장면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쉽게 보기 힘든, 그야말로 상식 밖의 일이다. 면허가 없는 어린아이가 실제 도로 위에서 핸들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경을 넘어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 만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이 영상은 왜 이토록 큰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 이번 시간에는 영상 속 상황과 이어진 반응, 그리고 관련 법적 문제까지 사실 위주로 하나씩 정리해 본다.

한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대 잡은 다섯 살 아이
영상 속 무대는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 한국의 한 시골길로 전해졌다. 운전석에는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과 다섯에서 여섯 살가량의 손자가 함께 앉아 있었다. 남성이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내는 사이, 아이는 두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방향을 조작했다. 이렇게 어른과 아이가 운전을 나눠 맡은 상태로, 차량은 실제 도로를 따라 직진과 좌회전을 반복하며 운행을 이어 갔다.
해당 영상이 촬영된 곳은 폐쇄된 공간이나 사유지가 아니라, 다른 차량과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실제 도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이의 어머니로 추정되던 인물은 해당 모습을 말리는 대신 카메라에 담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나섰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작 미취학 아동이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린 셈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위험 행위
영상이 확산되자 한국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아무리 아이가 예뻐도 이런 위험한 행동을 왜 하느냐’고 꼬집었고, ‘사고가 나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잣대가 아니다. 정식 면허를 가진 성인만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기본 상식이자 법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 같은 행위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이를 방임하는 행위를 금지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이곳은 통상 시속 30km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는 등 특별히 관리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귀여운 한때’로 치부하고 넘길 수 없는 장면
결국 해당 영상은 도로 위 안전이라는 관점에서는 명백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 속에 안전불감증 논란으로 번졌다. 운전은 고도의 판단력과 순간적인 대응 능력을 요구하는 행위인 만큼, 어른이 가속페달을 대신 밟았다 해도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실제 도로에서 방향을 조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그 무대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는 점은 논란을 한층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온라인에서는 이런 장면이 흥미 위주의 콘텐츠로 소비되며 확산되는 흐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국경을 떠나 어디에서든 쉽게 보기 어려운 위험천만한 장면으로 기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