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동차'킥보드 단속 왜 안 하냐!'.. 제한속도 30km/h 골목길, 차주들 결국 폭발

‘킥보드 단속 왜 안 하냐!’.. 제한속도 30km/h 골목길, 차주들 결국 폭발

9월 1일부터 생활도로의 법정속도가 원칙 30km로 낮아졌다. 보행자 안전 대책으로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자동차만 규제하고 전동 킥보드, 모페드(Moped)의 위험 운전은 방치하는 것이냐며 분노의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개조, 역주행, 2인승 탑승까지. 왜 위험 운전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실제 도로의 사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생활도로 법정속도, 30km로 낮아졌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9월 1일부터 주택가 등 생활도로에서 법정속도가 원칙 60km에서 30km로 낮아졌다. 대상은 자동차 전반으로, 승용차와 상용차는 물론 오토바이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선이나 차량 통행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기존 60km에서 30km가 법정속도가 된다. 반면 중앙선이 있는 도로나, 표지로 제한속도가 40km 등으로 지정된 도로는 기존과 같은 속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일까? 이에 전문가들은 생활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속도를 억제할 필요성이 전국 각지에서 지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데이터에서도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라면 충돌 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자전거의 치사율, 중상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한다. 그동안에도 통학로 등에서는 구역을 지정해 최고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존30이 도입돼왔는데, 이번 개정은 이런 안전 대책을 생활도로 전체로 확대해 원칙적으로 최고속도를 30km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동킥보드는 왜?” 운전자들의 불만

하지만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배송업 종사자들의 경우 좁은 주택가에서 전동킥보드가 맹렬한 속도로 일방통행을 역주행한 적이 있는데, 개조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속도였다고 말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승용차 속도는 규제하면서, 왜 전동킥보드는 방치되는 것인지 짚은 것이다. 택시 기사들 역시 생활도로에서 2인승 전동킥보드에게 위협운전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위험해서 길을 양보했더니, 오히려 뱀처럼 이리저리 주행하며 도발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규제의 초점이 어긋나 있다는 지적

자동차 운전자들이 느끼는 이런 불만은, 단순한 감정적 반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생활도로의 법정속도를 낮추는 조치 자체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지만, 정작 좁은 골목에서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나 모페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과 규제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불법 개조로 속도 제한을 우회하거나, 일방통행을 역주행하거나, 정원을 초과해 2인 이상이 탑승하는 등의 행위는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위반 소지가 다분함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단속 강도는 자동차에 비해 훨씬 느슨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생활도로 전체의 안전을 높이겠다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려면, 자동차뿐 아니라 전동킥보드와 모페드를 포함한 모든 이동수단에 균형 잡힌 단속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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