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밤 도쿄 시부야구 메이지도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성이 앞쪽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그 문에 부딪혀 넘어졌고, 뒤따르던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전거 앞쪽에 서 있던 승용차에서 58세 남성이 비상등을 켠 채 내리려다 운전석 쪽 문을 열었고, 자전거가 이 문에 부딪혀 넘어진 뒤 뒤따르던 택시에 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은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었다. 경시청 하라주쿠서는 차에서 내리려던 남성의 후방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자동차 문을 연 사람은 무슨 죄로 처벌받게 되는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남성이 숨진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문을 연 남성이 지게 될까, 아니면 남성을 친 택시 운전자가 지게 될까. 이 부분을 간단히 짚어본다.

문만 열었다면 반칙금으로 끝났을 사안
문을 열기만 하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반칙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절차는 끝난다. 보통차 기준 6,000엔, 위반점수 1점이다(도로교통법 71조 4호의3). 하지만 이번처럼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반칙금으로 끝낼 수 없고(같은 법 125조 2항 3호), 통상적인 형사사건으로 수사받게 된다. 문을 직접 부딪힌 것은 문을 연 남성이지만, 실제로 목숨을 앗아간 것은 뒤따르던 택시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실로 사람을 차도에 넘어뜨린 경우, 피해자가 후속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과거 판례(1972년 4월 21일 최고재판소 결정)에서는, 운전자가 부주의로 보행자를 치어 반대 차선에 넘어뜨린 뒤 그대로 떠났고, 넘어진 여성이 곧 반대 차선을 달려온 차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처음 친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교통량이 있는 도로에 사람을 넘어뜨리면 후속 차량에 치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넘어뜨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살인죄는 성립 불가, 그럼 어떤 죄일까?
온라인에는 살인미수죄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살인죄(형법 199조)는 고의범으로, 살의(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인용)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처럼 문을 열 때 자전거가 다가오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무심코 열어버렸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차량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흔히 적용되는 죄는 과실운전치사죄(자동차운전처벌법 5조, 7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다. 다만 이 죄는 자동차 운전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211조 전단, 5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두 죄의 구별은 간단히 말하면, 차를 움직이는 일련의 동작 안에서의 과실인지, 다 멈춘 뒤의 과실인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신호 대기나 정체로 멈춰 있는 동안 문을 열었다면 운전이 계속되는 상태이므로 과실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무엇 때문에 차를 세웠는지, 세운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등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번 사건에서 58세 남성이 무엇 때문에 차를 세웠고, 얼마나 지나 문을 열었는지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왜 형량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일까?
온라인 커뮤티니에는 문을 연 쪽의 죄가 가벼운 것이 가장 납득이 안 간다, 해당 운전자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보이는 중이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이 아닌 과실 사망사고에서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범죄백서(2025년도판)에 따르면, 과실운전치사로 판결을 받은 사람 중 실형 비율은 4.7%라고 한다. 형이 무거워지지 않는 것은 문을 연 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사건 전체의 경향이다.
문을 여는 동작은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기 쉬운 것이지만, 잃은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행위의 가벼움과 결과의 무거움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과실 사건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 구금형)와 비교해 법정형 상한이 훨씬 낮게 정해져 있고,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선택지도 마련돼 있다. 이는 범죄가 원칙적으로 고의범(굳이 그 행위를 한 경우)을 처벌하는 것이고, 과실범 처벌은 예외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반복적으로 논의돼왔고, 그때마다 형은 조금씩 무거워져 왔다. 2001년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설됐고, 2007년에는 자동차 사고 과실범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독립해 상한이 7년으로 올라갔다. 2013년에는 이를 묶은 자동차운전처벌법이 만들어졌고, 2020년에는 보복운전 유형이 추가됐다. 다만 무조건 무겁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원래 과실로 처벌하던 행위에 고의범 규정을 만드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중대한 결과를 부른 과실을 어디까지 무겁게 처벌해야 할지, 그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